공동대응반 구성 관련 대책 논의
투자자에 배상한 뒤 라임에 청구
최근 라임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라임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은행이 판매하는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은행이 일부 금액을 배상한 뒤 이 금액을 다시 라임 측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에 배상한 뒤 라임에 청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 라임의 구체적 상환계획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현재 시중은행 중 신한·우리·기업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 16곳은 공동대응반을 꾸려 라임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사태에서도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은 라임을 상대로 운용사에 대한 법적 소송 등 다양한 대응방법을 검토 중이다.
공동대응반은 라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움직이면 힘이 빠질 수 있어 은행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월 말 상환계획을 지켜본 뒤 구상권 청구 등의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르면 30일 전에라도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3개 자펀드의 판매사 19곳 중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은 871억원을 판매했다. 기업은행의 판매규모는 600억여원이다.
이들 은행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고객손실금을 대손충당금 등을 활용해 미리 배상한 뒤 4월께 펀드 손실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라임에 다시 청구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가령 지난해 600억여원 규모의 라임 관련 펀드를 판매한 A은행의 경우 투자금 절반(300억원)을 회수한 상태로, 나머지 금액을 대손충당금 등을 활용해 배상한 뒤 최종 손실금을 라임에 재청구하는 방식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공동대응반이 현재 여러 사례를 검토 중"이라며 "라임 측이 부실징후를 인지하고도 사기판매를 해 은행들도 사실상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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