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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국무회의 통과…거센 반발 예고

뉴스1

입력 2020.02.25 12:32

수정 2020.02.25 12:32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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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며,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 학생 선발에 관한 제도를 정상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본래 도입된 취지와 달리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인해 자사고, 외고 등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육부가 입법을 예고하자 지난 1월에는 전국 사사고‧외고‧국제고 측과 이들 학교를 지지하는 교수모임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전국사립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외고 연합 변호인단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수차례 자사고‧외고 폐지를 반대했던 학교들은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학교 측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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