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자사고·외고 폐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판단 주목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5 14:18

수정 2020.02.25 14:18

[파이낸셜뉴스]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우수 학생 싹슬이 현상 사라지나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요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 학생 선발에 관한 제도를 정상화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 및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을 폐지했다.

교육부가 외고·국제고·자사고 완전폐지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시행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수업을 수강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내신 상대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학력 우수자들이 모여 있어 상대평가로는 내신성적을 잘 받기가 어렵다고 평가받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호재'가 될 수 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들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이용해 '우수 학생'을 싹쓸이해 데려가면서 일반고가 '황폐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서울지역 고교들을 유형별로 비교하면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10% 안쪽인 신입생 비율은 7개 외고·국제고가 44.4%, 23개 자사고가 18.5%, 일반고가 8.5% 수준이다.

■일반고 일괄 전환 위헌소지?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반대해온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교장연합회)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표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행령 공포 전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에선 교육부의 행정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특목고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된 것부터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났다는 의견이다.

교장연합회는 “실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례나 자사고 선발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자사고 학교 유형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그런데도 법률로 학교 유형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특목고 폐지 근거로서 적합한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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