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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등록강화 안착... 코로나19 타격 프랜차이즈 시장 활력 줄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1 09:00

수정 2020.07.11 09:00

프랜차이즈協 "영업기밀 유출" 우려에도
정보공개 강화정책 시장 안착 평가
업체들 "막상 해보니 큰 부담 없어"
지난해 하반기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지난해 하반기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위축된 프랜차이즈 업계에 정보공개 강화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적어도 침체된 창업시장에 약간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등을 예비창업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 등록제도가 시장에 안착했다. 일각에선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예상됐던 불편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번째 정보공개 정기 등록 접수도 순조롭게 마쳤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은 지난해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업무에 적응을 마친 상태다. 정보공개에 포함되는 내용은 차액가맹금과 본사 특수관계인 존재여부,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이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브랜드를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업체 정보를 확인해 비교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들은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라며 반기고 있다.

정보공개 등록제도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에선 차액가맹금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에 극렬히 반대해왔다. 업계 최초로 헌법소원까지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사인의 경제활동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경제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납품하는 물품으로부터 얻는 유통마진이다. 사실상 로열티보다 차액가맹금 등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일반적인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나 바르다김선생 등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차액을 남기는 사례가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공정위가 강화된 정보공개 등록제도를 시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논란이 많았지만 시행 반년이 지나며 업계에선 제도가 안착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만 믿고 있다가 (헌법소원 결과가) 너무 늦어지며 회사차원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막상 해보니 큰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고, 우리보다 공정위 처리속도가 늦어 공개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등록 강화를 반기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100개 이상 가맹점이 있어도 본사 직원들은 열명이 채 안 되는 게 보통이라 공개 작업이 쉽지는 않다”며 “가맹점주가 회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것(정보공개서)밖에 없는 게 사실이니 본사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전문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입장이다.
한 점주는 "본사 경영진이랑 연관이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비싸게 납품해도 이유를 알기 어려웠는데 이제 창업을 할 때부터 알게 되니 좀 더 투명해지는 것"이라며 "예비창업자뿐 아니라 기존 점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환영했다.

반면 프랜차이즈협회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상대방 업체에서 예비창업자라고 위장해 정보를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영업기밀이 노출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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