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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의무경찰 휴가·외출·외박·면회 제한

뉴시스

입력 2020.02.25 17:09

수정 2020.02.25 17:09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황대책반을 확대·운영하며 감염 예방활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은 이날 경비함정을 방역 중인 포항해경.(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황대책반을 확대·운영하며 감염 예방활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은 이날 경비함정을 방역 중인 포항해경.(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황대책반을 확대·운영하며 감염 예방활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현재 의무경찰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전면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출입구 2개소(현문·뒷문)를 폐쇄하고 정문으로만 출입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청사 로비에 체온계·손소독제를 비치해 출·퇴근하는 직원과 청사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원 발열체크 후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있다.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별도의 공간(민원실)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서·파출소·경비함정을 대상으로 지난 7일~12일까지 1차 방역을 실시한 데 이어 24일부터 2차 방역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V-PASS가 설치된 어선은 자동 출·입항이 돼도 특정·자제해역 출어와 승선원 변동 등 출·입항신고서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방문신고가 의무사항이었으나,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민원인 접촉이 많은 파출소는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출·입항 신고 등을 전화나 팩스 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해상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포항신항과 영일만항에 출·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선원 대상 발열 체크와 개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선박에 대한 방역과 방역물품 배부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영호 포항해경서장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해양 관련 사건·사고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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