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범투본 집회 강행땐 강제해산"…34명 출석통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6 17:32

수정 2020.02.26 17:32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또 범투본 등에 대해 서울 도심내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위반시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 주최자와 참가자 등 3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를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등이 금지 조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범투본 등이 주말 집회를 강행하자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 등 집회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범투본 등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향후 집회에 대해 집시법에 의해 금지통고한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