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6일 금융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키로 했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망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망 분리는 사이버 공격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뜻한다.
다만,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사의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같은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씨티은행 등은 일부 인력에 대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시에도 금융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들도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은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지난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코로나19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비상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대구은행은 대면회의 최소화, 집합행사 금지, 확진자 발생 시 영업점 대응체계 등 본점 차원의 비상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BNK금융지주는 김지완 회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수 인력 분산, 방역 강화 등을 통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JB금융지주도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대체 사무실을 마련해 필수 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 BNK금융과 JB금융은 마스크 지원 및 헌혈,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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