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취재진 피해 정문 아닌 뒷문으로 법원행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7 14:15

수정 2020.02.27 17:13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구속적부심 심사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을 피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앞둔 전광훈 목사는 앞서 낮 12시50분께 취재진이 대기하던 서울 종로경찰서 정문이 아닌 뒷문을 통해 경찰서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의 언론노출을 피해 뒷문을 열어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전 목사는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 여러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후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전 목사는 구속 다음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속적부심 신청을 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전 목사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전 목사를 석방할 수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를 앞둔 오전 유튜브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삼일절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삼일절대회를 전격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 범국민적인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대회로 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 야외집회에서는 단 한건도 감염되지 않았고 삼일절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의 재정이 이미 지출됐으며 지방 모든 단체들이 준비해온 상태에서 삼일절대회를 중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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