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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 통과" vs "폐기"…'타다금지법'에 쪼개진 모빌리티 업계

뉴스1

입력 2020.02.27 17:01

수정 2020.02.27 17:01

카카오T블루. /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카카오T블루. /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표류를 두고 모빌리티 업계가 둘로 갈라졌다. 렌터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대치하는 모양새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블루)와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벅시, 벅시부산,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사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등이 회의와 논쟁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직무태만이며,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반박했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을 반혁신 입법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이다.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의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이 타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최종적인 법원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타다'식 렌터카 운행을 금지화하고,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 하기 위한 장치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이날 성명을 낸 회사들 중 카풀 업체인 위모빌리티와 공항·항만 중심의 예약제 렌터카 서비스인 벅시를 제외하면 모두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다.

반면 렌터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차차'는 이들의 성명과 대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공유승차 업계가 분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시 우버와 같은 거대 글로벌 자본의 침투로 국내 공유승차 시장이 순식간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침묵하는 민주당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경제 위기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막 독립하는 스타트업이 문을 닫도록 하는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객법 개정안은 '코로나3법'으로 인해 밀리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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