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8 15:42

수정 2020.02.28 16:02

검찰도 “양형 부당“ 항소…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 측은 지난 27일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던 검찰도 지난 24일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전 남편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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