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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김예진,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 중징계

뉴스1

입력 2020.02.28 22:02

수정 2020.02.28 22:0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리스트 김예진.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리스트 김예진.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리스트 김예진(21·의정부시청)이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김예진은 한국체육대학교 휴학생 신분이었던 2019년 11월 자퇴생이라고 등록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선수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선수 등록 금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연맹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 휴학생의 경우 일반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김예진은 지난해 12월 한체대 자퇴 이후 최근 의정부시청에 입단했다.



김예진은 징계 이후 규정을 착각했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