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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잠겼는데.. 수억 금품 훔친 절도범의 수법

뉴스1

입력 2020.02.29 11:13

수정 2020.02.29 11:23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5.2.4/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5.2.4/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아파트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통해 도어락 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경 울산, 경북 포항, 전남 여수 지역의 아파트를 돌며 우유 투입구를 통해 도어락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에 침입해 귀금속 등 1억여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을 열고 발코니 쪽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력이 다수있는 가운데 누범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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