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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명서 발표
#.지난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I사는 공기업 L사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진행했지만, 공기업 L사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용역을 발주했고 경쟁업체인 N사가 수주했다. I사는 L사의 정식서면을 통한 소스코드 요구 시 이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L사는 복제프로그램을 통해 I사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했다.I사는 N사가 L사로부터 자사의 소스코드를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로의 기술자료 유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명서 발표
[파이낸셜뉴스] 벤처·스타트업계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스타트업 협단체는 2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계의 절박한 요청을 반영하여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원칙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탈취에 있어 기존 법체계 하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영역에 대하여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해 동안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만 1120억원에 달한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는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분담하자는 균형잡힌 내용으로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의 불씨를 키워나가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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