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A씨는 산업체에서 1년을 재직하다가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상당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A씨는 이후 다시 산업체에서 2년을 근무했다. 이때 A씨는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으로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2일 이에 대해 "고등교육법상 '산업체 근무 경력'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기 전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력 기준과 경력 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법제처는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력 기준을 언제 갖췄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서,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면서 졸업과 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학력 및 경력 등 2개 이상의 기준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면서 각각의 요건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요구하려면 이를 분명히 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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