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도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한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2 12:00

수정 2020.03.02 18:10

금융위, 보험사에 헬스케어 허용 등
금융사 플랫폼비즈니스 운영 검토
15% 투자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
앞으로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가 음식배달이나 헬스케어 등에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수 업무가 가능해진다. 또 금융사가 15%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는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이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허용 등이 그 예다.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 부수업무 허용 등 인허가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하반기부터 은행·보험사의 자회사 투자범위도 확대된다.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은행이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법령상 은행·보험사는 금융·보험업, 은행·보험업 관련업종, 금융위 인정 업종의 경우에만 15% 이상의 출자가 가능하고 핀테크기업의 경우 금융위 인정 업종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출자 가능 범위에 포함된다.

스몰라이센스(Small License) 도입방안도 추진해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 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자본을 10억~3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카드사의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상반기 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카드매출액 1~3억원 규모의 가맹점이 4일간(목~일) 카드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1주일에 약 70만~130만원 대출 가능하며, 이 경우 매주 150~260원 내외, 연간 7000~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또 1·4분기 내 자동차보험 카풀 관련 표준약관 개선 등을 통해 보장공백을 예방한다.

한편 기업 금융 활성화도 추진해 오는 1·4분기에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은행 BIS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은 2021년에 조기 시행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줄인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이달까지 시범실시한결과를 감안해 정식규제 도입여부, 도입시점 및 방식을 확정한다.
이밖에 신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은 단계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보험부채 구조조정수단도 도입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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