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범투본 '3·1절 예배금지' 집행정지 재신청..법원 '기각 '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3 16:25

수정 2020.03.03 16:25

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 석방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범투본은 주말집회를 불허한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한바 있다. 사진=뉴스1
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 석방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범투본은 주말집회를 불허한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한바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법원의 '3·1절 예배금지' 집행정지 신청기각 결정에 불복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부장판사)는 3일 범투본 측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향후 집회(신고하지 않은 집회 포함)에 대해 집시법에 의해 금지를 통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서 3번째 옥중서신을 통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29일 열린 예정이던) 삼일절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로구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에서 3·1절 연합예배는 강행하기로 하면서 법원에 3·1절 예배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범투본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범투본은 3·1절 광화문광장에서 강행하겠다고 했던 일요일 예배를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열었다.

#범투본 #전광훈 #삼일절예배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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