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건 고객정보 유출 KB·농협·롯데 카드3社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3 20:26

수정 2020.03.03 20:26

지난 2013년 1억건의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KB국민·농협·롯데카드 등 카드3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UBS메모리 반출입 통제, 안전성 확보조치의무, 암호화조치 를 불이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유죄로 인정된 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카드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카드3사는 2012년~2013년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KCB의 직원 박모씨(45) 등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없이 주고, UBS 등을 통해 회사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도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빼돌린 고객정보는 KB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농협은행 2259만건 등 총 1억326만건이었다.
일부는 대부중개업자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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