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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스트] MS, 이더리움 기반 데이터 동기화 프로젝트 띄웠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08:18

수정 2020.03.05 08:18

[파이낸셜뉴스]■인도 대법원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금지는 위헌"
인도 대법원이 인도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시중 은행들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등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들은 일제히 인도 대법원이 RBI의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RBI는 지난 2018년 4월 현지 은행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비영리단체인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다. IAMAI는 "RBI의 조치는 사실상 암호화폐를 통한 합법적인 사업을 금지한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英 금융감독청 "비트멕스, 허가없는 불법 서비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4일(현지 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멕스는 영국 내에서 합법적인 운영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영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FCA는 하루 전인 3일(현지시간)에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FCA는 앞서 크라켄이 현지 당국의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크라켄은 FCA 측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글로벌포스트] MS, 이더리움 기반 데이터 동기화 프로젝트 띄웠다

■MS·컨센시스·EY, 기업 전용 블록체인 데이터 동기화 프로젝트 출범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면서도,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기업의 내부 방화벽 안에 남겨둘 수 있는 기업전용 블록체인 플랫폼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 업체 컨센시스가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 어니스트영, 마이크로소프트, AMD, 체인링크, 메이커다오 등 12개 기업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함께 기업 전용 이더리움 기반 데이터 동기화 프로젝트 '바셀린 프로토콜(Baseline Protocol)'을 출범했다고 보도했다. 바셀린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데디터를 동기화,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고객데이터는 기업 내부에 남겨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공개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던 글로벌 대기업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지한 새 회사, 4000만 달러 투자유치 나서
비트메인 창업자 우지한의 새 암호화 자산 금융 회사 매트릭스포트가 4000만 달러(약 460억 원) 규모의 IR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우지한의 새 회사가 투자유치를 준비중이라고 보도하며, 이번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매트릭스포트의 가치는 3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매트릭스포트는 2019년 7월 출범했으며, 디지털 자산 장외 거래 및 대출, 커스터디 서비스에 주력한다.
앞서 1.14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으며 자금을 조달 한 바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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