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진출국사전신고제는 지난해 10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지문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15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온라인 신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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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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