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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제 관행상 원산지 표기 업체에 과징금은 부당"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10:57

수정 2020.03.05 10:5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 시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제조연월 및 회사, 국명 등을 올바르게 표기했다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인천 세관이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했다며 한 의료기기 수입 업체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핀란드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A업체는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 도형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수입국 명칭(Finland)을 표기해 인천 세관에 수입을 신고했다.

하지만 인천 세관은 A업체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A업체는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업체가 신고 당시 제출한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행심위가 내린 결론이다. 이에 행심위는 인천 세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김명섭 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사용되는 공장도형과 함께 국명(Finland)이 분명히 기록돼 있어 해당 표기방법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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