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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채권이란 채권투자자금이 사회적 목적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특수 채권을 의미한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 및 선별 ▷발행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등 국제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다.
예특채는 예보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조달한 재원이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예보는 3월부터 금년중 약 1조8000억원 규모로 예특채를 사회적 가치 채권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내년 1조5000억원, 내후년 1조7000억원 등 모든 예특채를 사회적 가치 채권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예보 측은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실천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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