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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타다 "文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6 16:37

수정 2020.03.06 16:37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과 박재욱 타다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과 박재욱 타다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벼랑 끝에선 타다 박재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발의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챙긴 타다금지법은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타다금지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타다금지법은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해 효력을 갖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다가 마지막 희망을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건 것이다.

박 대표는 6일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제출한 뒤 출입기자에게 배포했다.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면서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면서 "드라이버와 동료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고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는 없다"고 호소문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으나 국토교통부와 그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대통령님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다"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다"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하기고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립니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타다 기획자 이재웅 쏘카 대표도 같은 날 "금지조항을 처리해서 회사는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다고 해도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갈 곳이 없다"면서 "다시 택시로 돌아가려고 해도 대리기사로 돌아가려고 해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택시 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던지 해달라"면서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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