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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1보)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6 23:52

수정 2020.03.06 23:52

[파이낸셜뉴스]
6일 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타다가 서울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뉴시스 제공
6일 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타다가 서울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뉴시스 제공

타다가 멈춘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와 함께 렌터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에서 반납해야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다금지법은 타다 서비스가 탄생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붙여진 프레임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타다를 막는 법안임이 명확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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