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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3년 거주 외국인, 총선 투표 가능할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7 08:00

수정 2020.03.07 08:54

차이나게이트 논란 속 투표 여부도 관심
선관위 "외국인은 지방선거만 참여 가능"
대선과 총선은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국발 여론조작의혹 차이나게이트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국발 여론조작의혹 차이나게이트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번 총선에 투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밝히면, 이번 4.15 총선에선 외국인은 투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참여할 수 있다.

일각에서 외국인들의 총선 투표 여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는 '차이나게이트'와도 무관치 않다.

중국이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조선족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등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차이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중국인과 조선족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 지방선거만 참여 가능"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와는 차이가 있다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외국인 선거권자는 지방선거만 참여 가능하다"며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선거에만 적용되고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이번 총선에 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라며 "총선에서 외국인이면 선거권이 없는 것이고, 국민이면 (선거권이)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일반 외국인 6000만원 이상·외국 국적 동포 3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자 2명 이상의 귀화추천서가 필요하고, 귀화 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국 당국의 공문도 제출해야 한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차이나게이트 논란 속에 조선족, 또는 귀화한 조선족의 투표 영향력까지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귀화한 조선족 규모가 1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어느정도 목소리를 높이기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지방선거에 참여한 외국인 투표 수에서 따로 조선족들의 경우는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 투표 영향력 높아질 수도
이민정책연구원의 조영희 연구위원이 2016년 발표했던 '국내 체류 이민자의 선거 및 투표참여와 이민정책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에게 참정권이 처음 부여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참정권자 수는 6727명이었으나, 2010년 5회 1만1680명, 2014년 6회 4만842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말 기준 영주권자 수가 9만7823명이었다는 점에서 규모는 확대됐다.

이 중 귀화자의 경우, 투표율이 더욱 높았다는 분석이다. 귀화자들은 약 70%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국동포들의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 의지를 주목했다.

그는 "영주자격 중국동포 중 지방선거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그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동포들은) 다른 이민자 집단에 비해 선거 및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재한중국동포 유권자연맹'이 결성되면서 조선족들의 정치참여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단체의 조선족 유권자 규모는 1만여명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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