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소속 배우에게 대표와의 스캔들에 대해 물어봤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 엔터테인먼트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십여 년간 담당해오던 B씨는 지난 2017년 7월 A 회사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회사와의 분쟁으로 5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B씨는 명예회복을 위한 정식사과, 밀린 임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복직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이 6년간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오던 배우 C씨가 회사 대표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 C씨와 주변 배우들에게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 A 엔터테인먼트는 '회사 대표 및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제1징계 사유로, 근무태만 등을 기타 사유로 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는 인용됐다. 이에 반발한 A 엔터테인먼트는 행정소송을 냈다.
A 엔터테인먼트는 "B씨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며 "2차 해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B씨가 매니지먼트 대상인 배우에 관한 진위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B씨가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소문을 유포했다는 정황 또한 없다"고 했다.
이어 "18년간 매니저로 일을 해온 B씨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거나 자료를 주지 않고 하루 10개에 이르는 수익모델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이행했고,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해고 사유들을 충족할 정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있음에도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 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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