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도 연차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근로자직업능력법 개발법 개정안,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등 5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80% 미만 출근한 사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됐으나 앞으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가 그해 11월까지 개근해 발생한 11일의 연차의 경우 그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현장실승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안전조치 및 보조치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보호규정이 없었다.
한국고용노동 교육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한국기술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제정되게 된다. 향후 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 예정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에 따라 훈련기관이 사업주에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던 관행을 앞으로는 처벌할 수 있게 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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