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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코로나19 종합지원대책 추진…9000억원 규모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8 14:50

수정 2020.03.08 22:56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4106개 업체 대출기간 1년 연장
피해기업 500억원 한도 신규 대출…위기극복 성금 1억원
대구·경북지역 수수료 면제·영세가맹점 무이자 할부지원
제주시 제주동문재래시장에서 '설맞이 제수용품 장보고 가세' 캠페인에 나선 제주은행 임직원들. 2020.01.21. /사진=fnDB
제주시 제주동문재래시장에서 '설맞이 제수용품 장보고 가세' 캠페인에 나선 제주은행 임직원들. 2020.01.21.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금융지원, 성금 기탁, 무이자 할부, 지역상권 이용….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9000억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금융부문 지원책으로 연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4106개 업체(6669억원)의 대출기간을 조건 없이 1년간 연장해준다. 연내 대출원금 분할 상환이 예정된 총 1656개 업체(1738억원)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이 1년 유예된다.

또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500억원 한도(동일인당 3억원 이내)로 신규 대출이 지원된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3개월 간 무이자 할부로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 거주 고객에게 송금 시 전자금융수수료(인터넷·ATM거래)와 타행환 송금수수료를 오는 6월말까지 전액 면제키로 했다.


서현주 행장은 "제주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회생과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1억원을 제주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차원에서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은행 건물 임차료의 30%(월 100만원 이내)를 인하하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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