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코로나19에도 부동산 경매 응찰자 수↑...경매 물건은 쌓여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9 10:18

수정 2020.03.09 10:18

코로나19에도 부동산 경매 응찰자 수↑...경매 물건은 쌓여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부동산 경매 입찰 기일도 대거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염병 확산 우려에도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020년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 1만1727건 중 425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3%, 낙찰가율은 70.9%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대비 0.3명 증가한 4.5명으로 집계됐다.

2월 경매 전체건수는 총 1만4560건으로, 12.3%에 달하는 1785건의 일정이 변경 처리됐다.
1월 변동 비중 8.7%에 비해 3.5%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난해 월 평균 변경 비율 8.2%보다도 높다.

2월 변경건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마지막 주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별 변경건수 비율은 2월 1주차 6.5%, 2주차 6.9%, 3주차 7.8%, 4주차 34.8%로 국내 코로나19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2월24일 이후에 급격히 늘었다. 2월4주차 경매 전체건수는 2692건으로 이중 936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절반 가량인 1551건만 입찰을 진행했다.

2월 중순부터 전국 지방법원은 재량에 따라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실행했다.

다만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20대책 발표 직후 경기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경매 동향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대거 입찰 기일이 미뤄지면서 대책 전후의 양상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수원과 용인 등 경기권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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