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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비업법 준수 "경비원 대량해고 부를 수 있어"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9 11:54

수정 2020.03.09 11:54

"현장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해야"
이재명, 경비업법 준수 "경비원 대량해고 부를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가는 9일 오는 6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찰청의 '아파트 경비업법 준수 계도'에 대해 "경비원의 대량 해고를 부를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 그래도 어려운 경비원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다"며 "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해서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청 아파트 경비업법 준수 계도 관련한 관할 당국에 대한 의견 제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오는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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