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ICT 숙원 법안'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9 17:30

수정 2020.03.09 17:30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법안 등
과방위 통과로 8부 능선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전을 가로막던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이견이 엇갈리는 주요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이번에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토대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 국가 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숙원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과거 정보화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4차 산업혁명·지능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능정보 기본법제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데이터 시책, 기술안전성 확보 등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변화에 대응해서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일자리·교육·복지 대책 수립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교원 등의 겸직·허용 근거도 추가해 민간의 인공지능(AI) 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신설도 포함하고 있다.

21년간 발목을 잡고 있던 공인인증서 폐지도 눈길을 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특정 전자서명수단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상위법령에 명시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완료되면 공인인증서 외의 편리하고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수단의 도입이 더욱 활성화돼 공정한 전자서명 서비스 경쟁 환경 조성 및 시장 발전 기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기술 전자서명 확산을 통한 기술·서비스 경쟁 촉진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 제공 등 국민생활 편익이 증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방위를 통과한 SW진흥법 개정안은 SW 인력을 양성하고 불합리한 공공 발주 체계를 개선하는 등 SW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이 과방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면서도 "업계의 숙원이 반영된 법안들인 만큼 여야의 입장을 떠나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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