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재개발 3곳-재건축 5곳 등 8곳을 203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9일 고시된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안양시는 2030년까지 17개 지구를 재개발하고 14지구에 대해 재건축을 실시하며, 나머지 한 곳인 안양5동 냉천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이번 정비계획으로 노후주택을 계획적으로 잘 정비해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행복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에 의해 10년 단위로 고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안양시는 2018년 용역 착수, 정비예정구역 주민공람, 안양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안양 특성이 반영된 계획도시 관리를 위한 정비 방향을 최종 마련한다.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기존 24개 구역에 재개발 3곳과 재건축 5곳을 합쳐 8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에는 건물 노후상태와 주민동의, 주변여건 변화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재개발이 추진될 3곳은 충훈부 일원(석수3동), 종합운동장 동측과 북측 일대(비산3동)다. 재건축이 이뤄지는 5곳은 석수럭키아파트(석수2동), 진흥5차아파트지구(안양3동), 프라자아파트지구(안양9동), 벽산아파트지구(안양4동), 호계럭키아파트지구(호계동) 등이다.
안양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투기수요 차단과 불법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 및 토지분할 등 행위제한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규지정 예정구역에 안양도시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덕천지구(LH)와 냉천지구(경기도시공사) 개발이 공기업이 추진한 성공사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재건축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그리고 적정성 검토과정을 거쳐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