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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뉴시스

입력 2020.03.10 10:11

수정 2020.03.10 10:11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 등
대구정부합동청사
대구정부합동청사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모든 납세자다.

우선, 신고·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

법인세(3월)와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최장 9개월 연장한다.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를 1억원까지 면제(일반 7000만원)한다.

특히,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경산 소재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해 5월4일까지 신고토록 했다.

세무대리인·회계감사인, 법인 결산업무 종사 직원의 코로나19 피해로 외부감사·세무조정 등이 지연돼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3월 납세고지)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대구·청도·경산 지역 사업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 5월4일까지 징수유예 했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전에 먼저 피해 여부를 확인, 압류·공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을 4월에서 6월로 연기했다.

경정청구 즉시 처리하고, 환급금은 조기지급한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조기환급 15일→5일, 일반환급 30일→20일)에 조기 지급한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도·폐업기업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도 조사 착수 유예와 함께 연기나 중지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 등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가 조사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한다.

다만, 마스크 사재기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 등은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과세자료 처리도 보류할 계획이다.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한다.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신청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대구·경북 지역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미운영)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조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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