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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건 재판장이 나경원 남편. 2012년에.." 속사정 들어보니..

뉴스1

입력 2020.03.10 10:34

수정 2020.03.10 13:44

지난 9일 밤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윤 총장 장모 재판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자 나 의원이 '가짜뉴스'라며 펄쩍 뛰었다. MBC 캡처 © 뉴스1
지난 9일 밤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윤 총장 장모 재판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자 나 의원이 '가짜뉴스'라며 펄쩍 뛰었다. MBC 캡처 © 뉴스1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재판이 피고측 병합 요청으로 미뤄졌음을 알리는 명백한 증거라며 공개한 '공판기일변경 명령서'.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재판이 피고측 병합 요청으로 미뤄졌음을 알리는 명백한 증거라며 공개한 '공판기일변경 명령서'.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동작을 미래통합당 후보)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의혹에 자신의 남편을 걸고 넘어졌다며 발끈했다.

◇ 나경원 "가짜 뉴스로 나경원 죽이기가 이번이 네번째"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네번째"라며 MBC TV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가짜뉴스로 나경원 죽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나 의원은 "MBC 스트레이트가 지난 3차례의 허위 조작방송으로 부족했든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 MBC ‘스트레이트’ "윤석열 총장 장모 재판 1년반가량 지연…재판장이 나 의원 남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수상한 행적들을 집중 보도했다. 그중 2003년 최씨의 금융기관 채권 투자 건도 들어 있었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최씨는 이익발생 시 투자자 정모씨와 똑같이 균분한다는 약정서를 썼지만 50억원의 수익이 나자 '강요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모씨를 강요죄로 고발했다"는 것.

스트레이트는 "최씨가 법무사로 하여금 '강요된 약정서'라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켜 정씨가 2년 실형을 받았다"며 "이후 '금품 회유에 넘어가 최씨 편을 들었다'는 법무사가 양심선언, 이를 근거로 정씨가 최씨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최씨를 불기소하고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2012년 당시 (정씨의 무고죄 사건을) 항소심 재판을 동부지법 김재호 부장판사(나경원 의원 남편)가 맡았다"며 "1년반 정도 미뤄지던 재판이 김재호 판사가 다른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측도 윤 총장의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 나경원 "피고인(정모씨) 의사에 따라 연기한 것"이라며 기일변경 명령서까지 공개

이러한 말에 대해 나 의원은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다"며 공판기일변경 명령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것만 읽어보아도 피고인이 원해서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또다시 왜곡보도를 자행했다"며 펄쩍 뛰었다.

2012년 6월22일자 '공판기일변경 명령서'에는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한 재심신청사건의 결정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함)"이라고 돼 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달 '스트레이트'측이 자신의 아들과 딸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소송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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