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난개발 논란 ‘송악산 뉴오션타운’…“재검토 의견 왜 뺐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1 22:26

수정 2020.03.11 22:28

제주환경운동연합 11일 “전문기관 핵심 검토의견 고의 누락” 주장
환경영향평가 무효 논란…도의회, 3월 임시회서 동의안 심사 예정
제주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조감도
제주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조감도


[제주=좌승훈 기자] 중국자본이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짓는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 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제주도가 법적 의무사항인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1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네 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끝에 지난해 1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은 중국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3700억원을 들여 화산 분화구가 드물게 이중으로 형성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부근 19만1950㎡에 호텔(464실)과 휴양문화시설(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해원 유한회사가 당초 논란이 됐던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추면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현재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사업 시행 시 인근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전문기관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모른 채 심의를 진행한 셈이며, 결국 마땅히 중단돼야 할 개발사업이 무사통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화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아울러 검토의견을 누락한 것에 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2013년 12월 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류를 제출된 후, 2017년부터 5월 지난해 1월까지 네 차례의 심의 끝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오는 17일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