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쇼핑몰 후기 사진 몰래 퍼가서 "몸매 좋네" 성희롱
"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벌 가능"
"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와 몸매 죽이네. 지하철인데 못 참겠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구매 후기 사진을 불법으로 공유해 성적으로 소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여성의 몸매를 평가하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몸매 평가 등 성희롱 서슴지 않아
12일 주요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쇼핑몰 후기' '후기녀' 등을 검색할 경우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된 성희롱성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여성 의류 쇼핑몰에 올라온 후기 가운데 노출이 있는 사진을 골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퍼 나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에는 주로 짧은 치마나 스타킹, 속옷 등을 입은 여성의 모습이 담겨있다. 후기 사진은 일반 글보다 관심도가 높아서 조회수가 몇 만을 웃돌거나 댓글이 100개 이상 달리는 경우도 많다.
'추천'을 많이 받은 회원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한 커뮤니티에서는 등급을 올리고 싶을 때마다 쇼핑몰 후기 사진을 이용하는 네티즌도 있다.
지난 11일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브래지어 후기녀' 사진은 높은 조회수와 추천을 기록해 '베스트 글'로 꼽히기도 했다. 이 글에는 "내 아내도 저랬으면 좋겠다"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다" "저런 가슴은 나이 들면 쉽게 처진다" 등 성희롱성 댓글이 쏟아졌다.
■성희롱 생각에 "소름 끼쳐"
여성들은 자신이 올린 쇼핑몰 후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돼 성적 소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이용한다는 20대 서모씨는 "다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적립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기를 올릴 때가 있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으로 퍼가서 성희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30대 이모씨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몸매를 평가받기 위해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다. 온라인 성희롱에 대해 경찰이 나서서 엄하게 처벌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선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쇼핑몰 후기 사진을 임의로 공유해 성희롱하는 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일반인이 구매 후기로 올린 사진을 본인의 동의없이 퍼간 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개인 정보 보호법과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높아 법적 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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