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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초음파 동영상도 개인정보일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2 12:00

수정 2020.03.12 12:00

개인정보보호委,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발간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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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태아초음파 동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살아있는 개인으로 보기 어렵지만 임산부의 신체도 함께 촬영했기 때문에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유권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호위는 2014년부터 매년 개인정보 관련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유관단체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서다.


2019년 결정문 모음집에는 위원회가 작년 한해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법령 유권해석 안건 69건과 정책·제도개선 안건 19건을 포함한 총 88건의 사례를 담았다.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기업이 법령 유권해석과 제도개선 사례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결정문 모음집과 함께 2019년 주요 결정문 요약·정리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과 신속한 법령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태아초음파 동영상도 개인정보일까?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