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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타본 의원 몇명 될까요? 혁신도 사회적 타협도 사라져" [혁신, 정치가 멈춰세웠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5 18:05

수정 2020.03.15 18:05

1.타다
'타다금지법' 반대했던
채이배 민생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 사진=김범석 기자
채이배 민생당 의원. 사진=김범석 기자
"타다를 탄 국회의원이 10명은 될까요. 20대 국회는 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사회적 타협을 노력하는 과정도 소홀하고 미흡했다. 미래를 준비할 국회는 아니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0대 국회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 의원은 법사위에 타다금지법이 상정된 지난 4일 국토교통위원회로 타다금지법을 되돌려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의 만장일치 관행을 깨고 의사봉을 두드려 의결하자 법사위를 퇴장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나 홀로 반대토론을 했다.

채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이 미래로 가는 첫차가 아니라 과거로 가는 막차를 타고 있는 것인데 정말 비극"이라면서 "20대 국회가 희망의 쉼표를 찍어달라"고 했지만 채 의원과 같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고작 6명이었다.
의원 9명은 기권을 선택했다.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한 의원은 169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채 의원은 지난 12일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결국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의해 타다금지법이 결정됐다고 본다"면서 "택시업계는 '눈에 보이는 유권자'이고, 정치는 선거를 앞두고 눈에 보이는 유권자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표는 통상 '100만표'로 계산된다. 택시기사 숫자를 약 25만명으로 잡고 4인 가족을 가정했을 때 100만표가 나온다. 하지만 타다의 누적 가입자 수도 약 172만명이다. 채 의원은 "이들은 조직화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도 않는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표는 정치인 입장에서 소구력이 약하고,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금지법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40일 앞둔 시기라서 통과한 것일까.

채 의원은 "그렇다"고 봤다. 그는 "타다 논란이 선거에 임박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라면서 "타다 측도 타협을 위해 감내하는 무엇인가를 찾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위나 최소한 법사위 2소위를 가서 "시간을 벌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채 의원은 △국회의원이 혁신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력이 낮고 △국토교통부의 왜곡된 설명을 반박하지 못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혁신이 꼭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이 타다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차만 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택시도 타고, 타다도 타고 실생활에서 경험한 분들이 필요하다"면서 "자기가 살아갈 미래를 고민하는 당사자로 국회의원을 바라보면 젊은 국회의원이 미래 고민과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국토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국토부가 '이것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다' '이법이 통과돼도 타다가 할 수 있다' '타다가 동의했고 합의했다'고 왜곡된 설명을 하니 의원들이 설득당했다"면서 "(법사위) 현장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에서 렌터카를 정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왜곡된 설명으로 의원을 설득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타다금지법' 통과로 모빌리티 혁신 선택권이 하나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금도 카카오택시, 마카롱택시, 벅시 등 모빌리티 혁신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택시도 혁신하면 더 많이 탈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왜 막는지 모르겠고, 미래에 발목을 잡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다금지법의 위헌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직업 자유의 원칙, 비례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검토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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