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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 높이고 문턱 낮춘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09:24

수정 2020.03.16 09:24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부산시가 긴급자금을 신설하고 기존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한 자금지원계획을 내놨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임대료 납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시행한 바 있다. 지난달 말에는 저신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인 부산 ‘모두론’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자금지원계획 변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능동적 후속 조치로 부산시의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의지를 담았다.

변경 공고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500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신설(500억원) △일부 정책자금 지원제한업종 한시적 허용(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중소기업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1%대 저금리 융자 △자동차부품 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 완화(B-→CCC-) 등이다.


신설자금인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은행 개별금리에 따르되 부산시에서 이차보전율 2.5%를 지원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의 경우 0%대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인 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한시 허용해 지원효과를 배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은 1억원 한도에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1.7%를 차감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기존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시설자금의 금리 2.7%를 1.9%로 낮추고 20억원 규모의 창업특례자금도 금리를 기존 2.3%에서 1.5%로 낮춰 기업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의 신용등급을 완화해 지원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1000억 원 규모의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저신용등급 기업의 경우 지원기준 미달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건완화를 통해 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각 자금별 접수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자세한 지원사항 및 문의처에 대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미 공고된 내용을 변경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금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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