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우체국 마스크 오늘 14만장 판매…"출생연도 끝자리 1·6"

뉴시스

입력 2020.03.16 09:19

수정 2020.03.16 09:19

대구·청도 및 전국 읍·면 소재 1406국에서 1인당 2매씩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민들이 마스크 5부제 시행 사흘째인 11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날부터 1주 1인 2매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03.11. 20hwan@newsis.com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민들이 마스크 5부제 시행 사흘째인 11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날부터 1주 1인 2매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03.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16일 대구와 청도, 읍면지역 우체국에서는 총 14만매의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2장씩 판매한다. 이날은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과 6인 사람이 구매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읍면지역 1317개 우체국과 대구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에서 총 14만매의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 가격은 1매당 1500원이다.

우체국도 마스크 5부제 지침에 따라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 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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