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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 26건 확인’ 제주4·3 추가진상보고서 16년만에 발간

뉴시스

입력 2020.03.16 10:09

수정 2020.03.16 10:09

4·3평화재단, 165개 마을 피해 규명 행방불명인·수형인·예비검속 피해조사
[제주=뉴시스]제주4·3평화재단이 16일 발간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제1권.
[제주=뉴시스]제주4·3평화재단이 16일 발간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제1권.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2003년 정부가 발표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16년 만에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제1권이 발간됐다.

제주4·3평화재단은 ▲마을별 피해실태 ▲집단학살 사건 ▲수형인 행방불명 피해실태 ▲예비검속 피해실태 ▲행방불명 희생사 유해 발굴 ▲교육계 피해실태 ▲군인·경찰·우익단체 피해실태 등이 담긴 770쪽 분량의 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는 4·3 당시 기준 12개 읍면 165개 마을(리)의 피해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2019년 12월 기준으로 1만4442명에 대해 ▲가해자 구분 ▲피해 형태 ▲재판 유형 ▲유해수습 여부 등 18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추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신고 희생자는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을별 피해 확인과정 중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 피해를 당한 집단학살 사건도 2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집단학살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밝혀냈고, 동일한 장소에서 학살이 반복해서 벌어진 경우 피해자가 50명 미만인 사건도 범주에 포함됐다.


행방불명 희생자는 현재 4·3위원회가 확정한 3610명보다 645명이 많은 422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유해수습을 하지 못한 희생자가 사망 희생자로 신고돼 처리된 사례가 많았다.

한국전쟁 직후 발생한 예비검속 피해조사에서 희생자 56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하지만 유해발굴과정에서 40명, 구금 중이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희생된 13명 등 모두 53명의 행적을 확인했을 뿐 나머지 513명의 신원·행적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군경·우익단체 피해는 군인 162명, 경찰 289명, 우익단체원 640명 등 모두 1091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3년 보고서에서 밝힌 1051명(군인 180, 경찰 232, 우익단체 639)에 비해 군인이 줄어들고, 경찰 피해자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4442명을 본적지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전수조사를 통해 사건 당시 거주지 중심으로 재분류했다.

이을 통해 본적지로 분류했을 때, 피해지역과 사건 희생자가 서로 달라지는 등 피해 실태 파악의 오류를 줄이고 있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이번 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문제, 중부권과 영남권 형무소 수형인 문제, 재외동포와 종교계 피해실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진상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이런 문제를 담아낼 제2권, 제3권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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