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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女사무직원 성추행' 공무원노조 간부에 '금주령'?

뉴스1

입력 2020.03.16 10:37

수정 2020.03.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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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지만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간부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해당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고 '금주령'이라는 황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광주여성민우회와 공무원노조 광주 광산구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광산구 공무원노조 간부 A씨(52)가 회식 자리에서 사무차장 B씨(40대·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A씨는 공무원노조 간부였고 B씨는 채용직 사무차장직을 맡고 있었다.

A씨는 이날 회식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직원의 머리를 때리며 폭언을 일삼고 노상방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자리에서 일어나려는 B씨에게 "간부인 내가 남아있는데 사무차장이 일어나면 되느냐"며 술자리를 강요했다.


이후 B씨와 함께 탄 택시에서 "유방은 만지지 못하니 여기를 만져야겠다"며 B씨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요 신체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성추행 순간 정신적 충격으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후 A씨를 노조 측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피해자인 B씨를 다른 지부 사무차장직으로 옮기도록 조치했을 뿐 A씨에게는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일반적인 절차인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사건이 무마됐다.

민우회 관계자는 "당시 노조 측이 A씨에게 징계를 내리는 대신 술을 자제하라며 '금주령' 형식의 당부만 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본부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은 게 맞다"며 "당시 본부차원에서 징계논의는 됐지만 실제 징계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적절한 대응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주장이 99% 과장되고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식자리에서 이뤄진 폭행 등은 "당사자를 만나서 직접 사과했다"고 말했지만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B씨가 전 간부 C씨와 계획적으로 나를 조직에서 빼내려고 하는 것 같다"며 "변호사와 접견해 정식절차를 밟아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3월1일부터 2년 임기인 해당 간부직을 수행한 후 2018년 또다시 선거에 출마해 2018년 연임했다. 이후 2번째 임기를 마치고 3선을 위한 선거에 출마, 17일 광산구 간부직 선거를 앞두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이날 오후 12시30분 광산구청 앞에서 '광산구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후보의 자격을 묻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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