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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4월부터 유료 전환

뉴스1

입력 2020.03.16 11:02

수정 2020.03.16 11:02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해 8월 임시개장 후 무료로 운영해 왔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4월부터 유료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 News1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해 8월 임시개장 후 무료로 운영해 왔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4월부터 유료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해 8월 임시개장 후 무료로 운영해 왔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4월부터 유료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요금체계를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마치고 4월1일부터 개편된 요금으로 주차비를 징수한다.

차고지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Δ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 Δ2시간 초과 시 일일요금 소형 3000원, 대형 5000원 Δ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이다.

시는 유료 운영 전환과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차고지 이용증명서는 월 정기권 이용 차량에 한해 발급한다.

또 정기권 이용기간에 따라 차고지 이용료(㎡당×250원×개월 수)를 부과하며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 차량은 차고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운수종사자들이 차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요금 시스템 정비와 홍보에 힘써가겠다"며 "도심의 밤샘주차 근절 등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화물차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186억원(국비 135억·시비 51억)을 투입해 지난해 6월 준공된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청동4번길)는 화물차 길거리 밤샘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됐다.


부지 4만9083㎡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시설, 식당, 농·특산물 판매장,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각종 편의·유휴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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