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회계부정 혐의' 김인철 외대 총장 기소유예 처분

뉴시스

입력 2020.03.16 11:51

수정 2020.03.16 11:51

업추비 부정사용(배임) 혐의는 혐의 없음 교육부, 감사 결과 부정 의혹…수사 의뢰 총학 "정보공개 청구 신청…17일에 면담"
[서울=뉴시스]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서울=뉴시스]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안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김 총장 등 한국외대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월과 지난달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총장 등 한국외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했다.
지난 2006년부터 법인회계로 집행해야 할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총 12억7456만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혐의 등이다.

김 총장은 또 집행목적이나 일시, 장소 기재 없이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1억44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해 교비회계로 집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김 총장의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 사유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20일 이사장과 총장 수신으로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인 이사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서면으로 줄 수 없다고 답했고 학교에서도 요청 자료를 단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요청으로 총장과 중앙운영위원회의 면담이 오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처리 결과가 모두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학교의 무능과 비리에 응당한 대응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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