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임여성에 보험 확대해주세요"…임신 위해 7천만원 쓴 사연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3:27

수정 2020.03.16 13:36

보험 7회 적용돼도 채취 못 하면 이식까진 2회뿐
38세 김모씨 "체외수정에 8년간 7천만원 써"
보험 적용 확대 시 남용 우려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 38세 김모씨는 난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갖기 위해 8년째 체외수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수없이 많은 시술을 받으며 그가 쓴 돈은 7000만원을 웃돈다. 김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나같은 난임여성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울먹였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여성들이 체외수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난임여성의 경우 일반여성에 비해 난자 채취가 어려워 동일한 보험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이 부담할 치료비 등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이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선배아는 8회부터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셈이다.

■난자 채취가 어려운 여성들
신선배아는 난소에서 배란되는 난자를 채취해서 남편의 정자랑 체외수정시킨 뒤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남은 배아를 얼렸다가 나중에 이식하는 시술이 동결배아다.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은 과배란을 일으켜서 가급적 많은 난자를 채취한다. 최소한 3개 이상의 난자를 모아 체외수정하는 게 보통이고, 많게는 10~15개도 채취한다.

건강보험은 난자 채취 횟수를 기준으로 1회가 적용된다. 1회 시술에 난자가 1개만 채취되든, 10개가 채취되든 보험 횟수는 1회가 차감된다.

일반 여성이 1회 채취로 난자 10개를 확보해 체외수정한 뒤 남은 배아를 냉동 보관한다면, 난소기능이 저하된 여성은 1회 채취로 난자 1개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당장 체외수정을 하기도 어렵다. 3회 이상 채취해야 겨우 체외수정할 만큼 모이기 때문에, 남은 배아를 얼려 보관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결국 일반 여성이 신선배아 7회와 동결배아 5회를 모두 보험 적용받아서 12회까지 이식할 수 있다면, 난임 여성은 신선배아 7회로 확보하는 난자수가 적어 이식을 2~3차례밖에 시도하지 못한다. 체외수정 비용이 평균 400~5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보험 1회 차감은 환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에 대해 난임가족단체 관계자는 "난자 1개로도 체외수정을 시도할 수 있지만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3개 이상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인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여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보험 남용 우려도…"

업계 관계자들은 만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 남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2017년 10월부터다. 이후 지난 7월에는 연령과 소득에 대한 제한이 각각 폐지·완화됐고, 지원 횟수가 확대됐다.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이점을 들어 "지원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이 시작한 시기를 고려하면 지금도 좁게 적용되는 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자를 다수 확보하는 게 유리하긴 해도 치료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1회 채취로 체외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를 여러 번 채취하면 보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인원은 2017년 2만5742명, 2018년 6만6448명, 2019년 6만7706명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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