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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밖이 무섭다…특별입국절차로 코로나 역유입 차단될까

뉴스1

입력 2020.03.16 13:11

수정 2020.03.16 13:39

정부가 유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장 화면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착한 항공편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미주까지 확산하자 결국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한편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은 140여곳, 일본은 110여곳이다. 2020.3.15/뉴스1 © News1 박정호
정부가 유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장 화면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착한 항공편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미주까지 확산하자 결국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한편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은 140여곳, 일본은 110여곳이다.
2020.3.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진입하면서 국내에서 지역사회 유행 차단 노력과 함께 해외 역유입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교민과 유학생이 국내로 대거 들어올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중국, 유럽 등에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2중, 3중의 '유입 방어막'을 치고 세계 수준급 검진 시스템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입국제한' 보다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15일) 기준으로 총 123개국에서 약 14만 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6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유럽의 경우엔 46개국에서 약 4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미국의 경우 약 300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태로 지난 13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중동지역은 이란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로선 역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국내 입국 전체 내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지역에 전날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유럽 5개국과 두바이 등 경유 사례를 포함한데 이어 이날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항공노선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지역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유럽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확대에서 고려하는 부분은 인력 충원과 국제적 대응 추세이다. 김강립 조정관은 "검역을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력도 추가로 필요하고 또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의료인이 아닌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지원해주는 행정인력의 수요도 분명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또 "국제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또 국제적으로 어떠한 대응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의 입국자는 약 1만1200명이며 이중 내국인은 7500명, 외국인은 3700명이다. 이중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는 약 3170명이었다. 내외국인 입국자 중 약 30%가 특별입국 대상이었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다.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된다.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하여 별도 관리된다.

일각에선 입국제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입국제한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 재외국민들이 한꺼번에 입국하게 돼 방역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조정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로 결정된다면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한 것과 같은 입국 제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무조건 빗장을 닫기보다는 실제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위험에 비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방역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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