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로 베트남 여행 불발…예약금 돌려달라" 소송

뉴시스

입력 2020.03.16 14:38

수정 2020.03.16 14:38

원고 13명,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베트남 입국 불가능…환불해 달라"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해 펜데믹을 선언한 지난 12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2.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해 펜데믹을 선언한 지난 12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2.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베트남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행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이 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 황준협 변호사 등 4명의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소비자 13명을 대리해 여행 관련 업체 E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1400만원 정도이며, 직접 당사자인 황 변호사도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행을 예약한 피해자들은 베트남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무사증(비자) 입국 중단 및 시설 격리 조치, 기존 운항 노선 공항의 이용금지 조치 등으로 베트남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불 불가 입장만 반복했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여행 일정을 연기하거나 포인트로 지급받도록 소비자들의 선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자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불받음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나아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향후 원고들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도 준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에 예약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여행 대금을 환불받지 못한 유사 사례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황 변호사는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업체가 부당한 약관을 관철하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한국인의 15일 무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및 14일 이내 체류·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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