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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 운영

뉴시스

입력 2020.03.16 14:50

수정 2020.03.16 14:50

애로 상담, 정책자금 신청·접수 심사 절차 간소화 집행 최우선
[창원=뉴시스] BNK경남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전담 창구 운영.(사진=BNK경남은행 제공) 2020.03.16.
[창원=뉴시스] BNK경남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전담 창구 운영.(사진=BNK경남은행 제공) 2020.03.16.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BNK경남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159개 영업점에 마련된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는 각 영업점의 여신전문심사역(CMO) 등 기업여신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애로사항 상담과 함께 BNK경남은행이 별도 운용 중인 긴급 금융지원, 정책자금 신청을 받는다.

특히,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절차는 간소화하고, 집행 역시 최우선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는 업종은 물론, 수출입 실적 제한 없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면 이용할 수 있다.

여신영업본부 강상식 상무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은 고충을 빠르게 덜어주는 신속한 지원"이라며 "중소기업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극복을 위해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말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5억원 이내 긴급자금 지원과 최대 1.0%포인트 이내 금리 감면, 기존 대출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수출입기업 수출환어음 만기 연장, 부도처리 유예, 수출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 등 수출입 관련 수수료 감면·면제, 경남BC카드 고객(기업·개인)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해당 기간 연체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긴급 금융지원 방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운용 중이다.


또 경남도, 창원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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