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스크 구매 5부제' 명의 도용...어떤 처벌 받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5:19

수정 2020.03.16 15:2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명의 도용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형법상 사기죄를 비롯해 업무 방해죄 등 여러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자신의 아들과 성이 같은 지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본인 아들이라고 속여 마스크를 구매한 사건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내 공적 마스크 8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간호 조무사가 체포됐다. 또 광주의 한 50대 여성은 경북의 한 약국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마스크가 구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일단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 가능하다.

성인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약국의 업무방해로 볼 건지 공적 마스크 판매라는 공무집행방해로 볼건지에 따라 적용 죄명은 달리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시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도 적용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단순히 주워서 공적 마스크 구매에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적용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절도죄는 이보다 높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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