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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5:46

수정 2020.03.16 15:46

전문가 참여 심사위원회 설치, 인력 기준·사업계획 등 심의
광주광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그동안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개인시설 난립,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개정안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설치 및 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토대로 지정을 결정한다.

또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난무했던 기관신고제가 엄격한 심사를 거치면서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유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올해 1~2월 설치인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근수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강화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요양기관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95곳,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157곳 등 총 1252곳이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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