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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무임금 휴업' 공무직 긴급 생계지원

뉴시스

입력 2020.03.16 16:12

수정 2020.03.16 16:12

맞춤형 복지비, 정기상여금 등 선지급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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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탓에 3개월째 무임금 휴업 중인 급식종사자와 특수교육지도사 등 방학중 근무를 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16일 "방학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일부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무직들의 생계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맞춤형복지비를 경력별로 51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지급하고, 정기상여금도 90만원 중 3월에 45만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3월 셋째주에 준비일 3일을 출근해 정액급식비 13만원 전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최대 125만원까지 임금을 선지급 받게 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3월 중 임금은 228만원으로 정상 근무 시 받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시 교육청은 학교 3주 휴업기간에 출근하고 있는 상시 공무직을 위한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인 경우 유급 병가(최대 25일) 또는 공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유급사용 요건 완화 ▲가족돌봄휴가 적극 사용 권장 ▲재택근무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시교육청 소속 전체 공무직 4407명 중 6개 직종(조리사, 조리원, 과학실무사,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강사) 1912명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2일부터 출근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출근일이 3월23일로 잠정적으로 미뤄졌다. 그 결과 3월 임금이 감소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헌정 사상 최초로 3주간 개학이 연기됐지만 어떤 공무직도 연 근로일수, 임금 총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정부에서 유·초·중·고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 별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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